인수위, 국민행복연금 도입

입력 2013-02-21 15: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새로 만듭니다.

인수위는 21일 발표한140대 국정과제에서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노인 전체에게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하위 70%의 경우 무연금자는 2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14~20만원이 지급되고 소득상위 30%의 경우에는 무연금자는 약 4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4~10만원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부부가구는 위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 감액됩니다.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느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4년 7월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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