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 이마트 2차 압수수색

입력 2013-0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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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2차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고용청은 오늘(22일) 오전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이마트 본사로 보내 CCTV 영상물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차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마트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직원 사생활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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