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씨티은행장 '주의적 경고' 받아

입력 2013-0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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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관을 몰래 적용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줄인 한국시티은행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영구 씨티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과 앞서 중징계를 받은 SC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6천여건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부당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은 돈을 빌려간 중소기업 등이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은행법 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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