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체질개선'‥변수는 '국회'

입력 2013-02-27 17:28  

<앵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제도 선진화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구체적인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학 기자, 새정부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이미 상당히 논의가 돼온 사안들이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과정에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여러차례 요구해왔던 사안들이 국정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새정부의 우선과제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크게 네가지 항목으로 기업금융기능과 투자자보호, 불공정거래, 거래소 발전 등 대부분 자본시장법 개정과 연결돼 있는 과제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선진형 투자은행 육성은 금융권에서 여러차례 강조해온 사안입니다.

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은 이미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원을 늘려놓는 등 대형 투자은행으로 자격조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브로커리지 수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대형 인수합병을 처리할 만큼 투자은행을 키워야한다는 게 업계의 숙원인데 새정부 임기내에 이러한 투자은행이 탄생할 지 주목됩니다.

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상환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기업금융조달 수단도 한층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금융위가 얼마전 코넥스 신설 방안을 내놨는데,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조건부자본증권을 비롯해 코넥스 신설 등 기업의 성장단계나 업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가 마련됩니다.

창업 초기단계인 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가 신설되는데요.

당초 별도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코스닥 하위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3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전문투자기관이나 벤처캐피탈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지정자문인 제도를 도입해 상장 적격성 심사는 물론, 공시와 기업설명회 등을 하도록 지정했는데요.

수익원이 고갈된 증권사들은 지정자문인으로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되고, 기업을 상장 부담이 줄어 일거양득의 제도라는 평가입니다.

새정부는 이와함께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설립과 대체거래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인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형증권사나 온라인 증권사가 시장을 선점해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에는 들어가있지 않지만 경제민주화의 일화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크게 제한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의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222곳으로 여기에는 삼성전자현대차, 포스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이나 기업분할 등 주주가치에 변화가 있는 안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당 기업 경영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밖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는 의무화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해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주목해야할 사안입니다.

한편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 기관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0개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현재 금감원내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돼 금감원 기능이 분리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물론 자본시장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 한 채 상임위에 오랜 기간 계류 중인데요.

새정부가 야심차게 밝힌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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