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주식교환 무효의 소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들은 지난 1월 28일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피신청인들의 각 발행주식 간의 교환절차의 이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