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유치원이 학부모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 위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부실운영하거나 두지 않은 유치원은 폐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 위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부실운영하거나 두지 않은 유치원은 폐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