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채권추심 제재

입력 2013-03-05 16:07  

<앵커>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또, 채권추심회사를 현장 검사할 때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는 총 814건.

대부분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불법행위가 많았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권추심업체는 하루에 십 수차례 전화나 문자메세지, 전보를 이용해 채무상환을 독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채무자 이외 가족 등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내용을 알리거나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채무자나 보증인 자택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업체가 채권추심을 시작할 때 업무처리 절차 안내문과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도록 해 채무자의 알 권리와 항변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 또는 통합콜센터에 민원으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채권추심업체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

"위반했을 경우 내부통제, 내부규제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해당 (금융회사) 감사실에도 위임직 추심인이나 추심 조치에 대해 (제재)할 수 있고,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채권추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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