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고객 본인 PC서만 공인인증서 발급

입력 2013-03-06 15:17   수정 2013-03-06 15:27

피싱과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은행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예방서비스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12일부터 증권과 상호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분기부터는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시 고객이 지정한 PC를 이용하거나 휴대폰SMS 인증 등 2채널 인증을 해야만 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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