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13-03-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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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사망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오는 11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재해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비롯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국 1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게차·크레인과 프레스·선반, 전기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 우선 감독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또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사업장도 집중 감독 대상입니다.

상시 안전보건 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은 사전예고 없이 이뤄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비율(사망만인율)은 1.01로 일본(0.2)과 미국(0.35), 독일(0.1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3~5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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