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 허락없이 투자를 하거나 고객 요구를 무시해 손실을 보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예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증권사 고객 박 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년 5개월간 모 지점 부장에게 자신의 계좌를 일임했다가 2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 고객 이 모씨는 지난 2010년 부터 2011년까지 증권사 직원이 자신과의 상의 없이 16억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8억 넘게 잃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 직원의 월 평균 매매회전율은 847%, 증권사 지점이 챙긴 수수료는 손실액의 절반이 넘는 4억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황우경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팀장
"최근 몇 년 사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증권업계가 실적이 많이 악화되고 영업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는 지인들의 계좌부터 시작해서 무리하게 많은 회전매매를 하게 돼 그것들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전체 회원사들의 민원·분쟁 현황을 보면 일임과 임의매매 건수는 지난 2012년 각각 139건, 133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지난 2011년 부터 현재까지 투자 일임이나 임의매매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건 수는 1년에 13건에서 14건 뿐입니다.
분쟁발생 건수에 비해 감독당국의 제재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객의 매수 위탁 상위 종목 리스트를 기관 투자자에게 몰래 넘긴다든가, 실명 확인 없이 차명 계좌를 개설 해주는 사례도 매년 1-2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 처럼 크고 작은 증권사의 위법 행위는 매년 40~70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지점마다 모든 계좌에 감사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방치 하거나 한 참 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
<인터뷰-음성변조> 금융감독원 관계자
"교육은 수시로 하고요. 요새 정기검사는 많이 안하고 테마별로 수시로 검사들을 많이 하지..
잘하고 있는데 나가서 주기 됐다고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거든요. 감독원 검사 방향이..
어떤 회사는 일년에 여러 차례 받는 회사도 있고요. 3-4년에 한 번씩 받는 회사도 있고요."
감독당국의 규칙적인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시 없이 수시 교육만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투자자의 증권 카드나 비밀번호, 인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나, 친분을 이유로 자기가 알아서 투자 해주겠다는 직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 배상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증권사의 문제처리 방식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자신의 투자금과 계좌를 소홀히 다루는 투자자도 문제지만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증권사와 솜방망이 처벌의 지금의 금융당국 규제로는 일임매매 관련 사고와 분쟁은 계속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 허락없이 투자를 하거나 고객 요구를 무시해 손실을 보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예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증권사 고객 박 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년 5개월간 모 지점 부장에게 자신의 계좌를 일임했다가 2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 고객 이 모씨는 지난 2010년 부터 2011년까지 증권사 직원이 자신과의 상의 없이 16억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8억 넘게 잃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 직원의 월 평균 매매회전율은 847%, 증권사 지점이 챙긴 수수료는 손실액의 절반이 넘는 4억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황우경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팀장
"최근 몇 년 사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증권업계가 실적이 많이 악화되고 영업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는 지인들의 계좌부터 시작해서 무리하게 많은 회전매매를 하게 돼 그것들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전체 회원사들의 민원·분쟁 현황을 보면 일임과 임의매매 건수는 지난 2012년 각각 139건, 133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지난 2011년 부터 현재까지 투자 일임이나 임의매매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건 수는 1년에 13건에서 14건 뿐입니다.
분쟁발생 건수에 비해 감독당국의 제재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객의 매수 위탁 상위 종목 리스트를 기관 투자자에게 몰래 넘긴다든가, 실명 확인 없이 차명 계좌를 개설 해주는 사례도 매년 1-2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 처럼 크고 작은 증권사의 위법 행위는 매년 40~70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지점마다 모든 계좌에 감사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방치 하거나 한 참 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
<인터뷰-음성변조> 금융감독원 관계자
"교육은 수시로 하고요. 요새 정기검사는 많이 안하고 테마별로 수시로 검사들을 많이 하지..
잘하고 있는데 나가서 주기 됐다고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거든요. 감독원 검사 방향이..
어떤 회사는 일년에 여러 차례 받는 회사도 있고요. 3-4년에 한 번씩 받는 회사도 있고요."
감독당국의 규칙적인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시 없이 수시 교육만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투자자의 증권 카드나 비밀번호, 인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나, 친분을 이유로 자기가 알아서 투자 해주겠다는 직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 배상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증권사의 문제처리 방식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자신의 투자금과 계좌를 소홀히 다루는 투자자도 문제지만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증권사와 솜방망이 처벌의 지금의 금융당국 규제로는 일임매매 관련 사고와 분쟁은 계속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