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소비자 권익 강화

입력 2013-03-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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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이 대출이자를 4번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한다는 약관이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대출거래 약관을 금융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이 대출을 연체하면 과도한 이자를 무는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대출이자를 4번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이자’가 아닌 ‘원금’에 붙는다는 내용의 은행약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체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과도하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약관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현행 방식은 채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대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므로 폐지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를 외부전문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의 시각에 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등으로 예금을 강제해지 당할 경우, 예금 이자를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약정이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금이 해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수수료가 따로 명시되던 기존 약관과 달리 앞으로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해 실질금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실질금리 산정 기준을 마련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일부 해소되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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