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예대율 80%로 제한

입력 2013-03-20 16:03  

상호금융 조합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히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상호금융 조합은 또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올 7월부터는 10%, 2016년 7월부터는 2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고위험대출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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