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영업정지 미리 누설시 징역 최대 10년

입력 2013-03-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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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이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미리 유출하면 앞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하면서 이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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