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켐텍이 28일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부터 정지시켰던 한성엘켐텍의 매매거래를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한 해소확인서 제출 시(4월 11일 기한) 까지 매매정지기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부터 정지시켰던 한성엘켐텍의 매매거래를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한 해소확인서 제출 시(4월 11일 기한) 까지 매매정지기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