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딱 2개...'노인전용 영화관' 법정 다툼?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3-29 09:34   수정 2013-03-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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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단 두 곳뿐인 노인전용 영화관이 고전영화 `닥터지바고` 저작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9일 노인전용 영화관들에 따르면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실버영화관` 측은 "`청춘극장`이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닥터지바고` 영화를 상영했다"며 청춘극장 측을 고소해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 실버영화관과 서울시 위탁시설인 청춘극장은 모두 노인을 위한 전용 극장으로, 서울에 있는 노인전용 영화관은 이 두 곳이 전부다.
이번 갈등은 2011년 1월 실버영화관이 해외 저작권자인 할리우드 클래식과 영화 `닥터지바고`의 35㎜ 필름 저작권 계약을 맺고 국내 재개봉을 준비하던 중 청춘극장에서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같은 영화를 DVD로 먼저 상영하면서 시작됐다.
실버영화관 측은 당시 청춘극장에서 `닥터지바고`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버영화관의 저작권을 무시한 무단 상영"이라며 서울시와 청춘극장 측에 상영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춘극장 측은 "실버영화관의 저작권은 35㎜ 필름에 해당할 뿐 DVD와는 무관하다"며 2011년 1월24일부터 3일간 관객당 2천원을 받고 상영했다.
실버영화관 측은 즉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청춘극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청춘극장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청춘극장이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시와 청춘극장 측은 저작권료를 안내고 DVD를 유료 상영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버영화관의 고소 건에 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를 해야 성립되는 친고죄"라며 "DVD 유료상영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실버영화관은 DVD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춘극장 측은 뒤늦게 할리우드 클래식에 DVD 상영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전했지만 할리우드 클래식 측은 이중계약 등을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주 실버영화관 대표는 "극장이 저작권 협약도 없이 관객에게 돈을 받고 DVD를 상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영화 저작권은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DVD와 35㎜ 필름에 대한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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