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적용

입력 2013-04-08 10:00  



A씨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B씨에게 양도한 후 길 건너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영업하게 되었다. 이 경우 A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될까. 답은 그렇다 이다.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 변호사는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제과점 사이에 영업의 대상과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경향, 각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와 음료 판매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제과점 내에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커피전문점의 영업과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단순히 가맹점 사업자가 이후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업정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업금지조항의 내용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받는 대신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표준가맹계약서 상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이나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규정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존속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계약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종 장소’라는 지리적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이며, 다만 경업금지기간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동종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업금지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수정해석 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규정은 가맹계약의 해약 또는 종료 후 2년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상가 내 점포 창업 시 살펴봐야 할 부분

한편, 상가를 분양할 때에도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라는 면에서는 인정되지만, 상인들 간의 과다한 출혈경쟁방지를 위해서도 상가 내에 경쟁업종이 금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진 변호사는 “따라서 창업을 하려고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을 때 반드시 상가 분양계약서에 동종업종 제한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상가관리규약 내지 번영회 회칙 등에 업종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다른 동종 업자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소송을 받거나 영업중단 요청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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