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도세 면제기준 손질"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4-08 17:37  

<앵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손질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4.1대책 적용 기준일을 4월 1일로 소급 적용할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면제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정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당국자로선 소득세법과 주택법에 따라 4.1 부동산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기준이 9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그러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 요구와 국회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국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지방과 수도권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용면적 제한이 없어질 경우 당초보다 125만 가구 늘어난 682만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또 4.1 부동산대책 적용 시점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이 아닌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할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워낙 법통과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 때문에 또 거래절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관련해선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상한제를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다며 탄력 적용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어떤 식이든 철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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