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치료목적 유방재건술 부가세 면제

입력 201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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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의 유방재건술이나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92013년 세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들 중 이들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과 학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산학협력단에서 학생·훈련생 등에게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산학협력단과 대학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부가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용목적의 유방확대 축소술은 종전처럼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4월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하는 달로서(4월25일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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