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여수공장 안전법 위반 1002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입력 2013-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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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여수공장 안전법 위반

[한국경제TV 윤영희 기자]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려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 중 44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 처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할 방침이다. 508건에 대해서는 총 8억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원청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보수공사 등을 도급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해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기도 했다.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 대해 작업투입 전에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시간만 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체 대다수가 보수공사를 할 때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여수공장 안전법 위반에 대한 누리꾼들은 “대림여수공장 안전법 위반 원청의 책임 강화해야 해”, “대림여수공장 안전법 위반 사고발생 시 처벌 강화해야”, “대림여수공장 안전법 위반 실제적인 대안마련이 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 HDPE 저장탱크(사일로)가 폭발, 17명의 사상자(6명 사망, 11명 부상)가 발생해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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