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경기도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협약

입력 2013-04-10 19:31  

GS리테일이 경기도 북부청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 협약은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백화점 마트에서만 진행했던 협약을 SSM 최초로 GS수퍼마켓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청은 경기도 지역 GS수퍼마켓에 배송되는 GS리테일 이천 신선물류센터의 농축수산물을 무작위 샘플 수거 후 검사하고, GS수퍼마켓은 그 검사 결과를 매장에 게시하여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유통되기 전 전량 회수 후 폐기 처분됨에 따라 고객들은 안심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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