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서 지난해 211억원 횡령·유용 발생

입력 2013-04-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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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211억원의 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31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액 779억원의 약 41%를 차지했습니다.

상호금융조합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임직원의 횡령·유용이며, 한 조합에서는 창구 직원이 10년 넘게 66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사고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부·전산 조작 등으로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순환근무나 예고 없이 휴가를 내도록 해 업무처리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순환근무나 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작은 조합은 다른 조합 직원과 교환근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탁금 중도 해지가 잦거나 통장 재발급이 지나치게 많은 조합은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하고, 금융사고가확인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이사장과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조합마다 제각각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보고서가 부실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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