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장기업 대주주 차명거래 조사 강화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4-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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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앞두고 국세청의 차명계좌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것을 대비해 관련 기관들과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앞두고 상장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오는 7월부터 주식양도차익 대주주 과세범위는 코스피시장은 지분 2%이상·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40억원 이상으로 낮춰 시행됩니다.

기존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 대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실효성 제고와 부유층의 주식매매를 통한 재산증식에 대해 충분한 과세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일부 대주주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과세 기준을 피하지 못하도록 대주주 주식 차명 보유 여부 조사를 어느때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차명주식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면 추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증권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통해 차명거래와 관련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세청의 주요 업무인 지하경제 양성화.

상장기업 대주주의 차명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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