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대주주 불법 사익추구 방지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4-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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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불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방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16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을 차단하고 계열사 펀드와 관련해 직접 비율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회사의 경우 대주주와 부당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5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서 `10년 또는 5억원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계열회사의 펀드 신규판매금액과 자산운용사의 계열증권사 매매위탁거래에 대한 직접 비율규제도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간이나 금융지주 자회사간 연계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계검사에서는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과 공시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분식회계의 경우, 실질적 책임이 있는 상법상 업무 지시자도 조치하도록 외감법상 법적 근걸를 마련하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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