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기준, 취득세 6억·양도세 85㎡ 이하 또는 6억

입력 2013-04-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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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면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부동산대책 관련 기존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적용 범위 비교표 (자료제공 : KB국민은행)


여야정의 합의는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취득세ㆍ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안(案)과 비교했을 때 수혜층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1천만원 높이되,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천만원 낮추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대책의 발표일(4월1일)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또한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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