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푸른상호·경기저축은행 부실 대출 제재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4-18 08:53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최근 부실 대출이 적발돼 과징금 또는 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선 5억6천여만원을 빌려줘 과징금과 주의를 받았습니다.

경기저축은행은 한 고객에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고 부당 여신도 취급했습니다.

또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고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43만건 처리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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