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가조작 검찰 바로 조사 착수

정경준 기자

입력 2013-04-18 12:07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5개 정부부처는 오늘(18일)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근절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단계 없이 바로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중대사건인 경우에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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