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등 관계기관 공동의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신임 대통령께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이후
ㅇ 빠른 시일내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함
ㅇ 이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 이번 종합대책 가운데 신속 조사.수사(Fast Track) 제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은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ㅇ 관련 법률 개정 및 조직 개편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동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 근절, 범정부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가장 주력한 부분은 무엇인가?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 신속한 조사 처리를 위한 관련기관간 공동대응방안과 함께 신속한 처벌을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조사기능 강화 등에 가장 주력한 것으로 보임
□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검찰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조사에서 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옴에 따라
ㅇ 이번 대책에서는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 긴급사건,중대사건 등의 경우 조사 또는 증선위 의결을 생략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복잡한 수사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금전적 제재수단 미흡으로 부당이득이 환수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근절이 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ㅇ 금번 벌금한도 상향 및 몰수,추징 의무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금전적 제재의 강화에 따라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3.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초 금융감독당국은 모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ㅇ 불공정거래 보다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도입이 되어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ㅇ 그 간 불공정거래로 처벌이 곤란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와 과징금 부과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ㅇ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신속 조사(FAST TRACK)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현행 조직 및 인력상 한계가 있으므로
ㅇ 긴급 또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건 분류 처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 처리(Fast Track)의 대상 사건을 한정하고
ㅇ 긴급?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5. 시감위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준비 진행중인 대책은?
□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신속한 불공정거래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ㅇ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의 조기 적발을 위해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집중 심리 등 비상 심리체제를 운영하고 긴급?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신속 조사(Fast Track)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ㅇ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불공정 세력 내부자, 주변인 등의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 반복적인 불건전 주문 행위자에 대한 수탁거부 조치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임
6. 주가조작 희생양인 개인투자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 그동안 주가조작사건 적발시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피할 수 없었음
ㅇ 테마?루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 시장분위기에 휩쓸린 추종매매, 단타매매 등은 매우 위험함
ㅇ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실적,전망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에 정석투자 원칙을 지켜야 함
□ 증권시장은 모든 투자자가 자산 형성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투자자가 행복한 시장을 만드는 데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회원사, 상장기업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최일선에서 불공정거래를 빠짐없이 색출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
ㅇ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이 중요한 만큼, 투자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요청됨
-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을 발견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저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림
□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신임 대통령께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이후
ㅇ 빠른 시일내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함
ㅇ 이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 이번 종합대책 가운데 신속 조사.수사(Fast Track) 제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은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ㅇ 관련 법률 개정 및 조직 개편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동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 근절, 범정부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가장 주력한 부분은 무엇인가?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 신속한 조사 처리를 위한 관련기관간 공동대응방안과 함께 신속한 처벌을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조사기능 강화 등에 가장 주력한 것으로 보임
□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검찰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조사에서 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옴에 따라
ㅇ 이번 대책에서는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 긴급사건,중대사건 등의 경우 조사 또는 증선위 의결을 생략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복잡한 수사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금전적 제재수단 미흡으로 부당이득이 환수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근절이 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ㅇ 금번 벌금한도 상향 및 몰수,추징 의무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금전적 제재의 강화에 따라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3.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초 금융감독당국은 모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ㅇ 불공정거래 보다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도입이 되어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ㅇ 그 간 불공정거래로 처벌이 곤란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와 과징금 부과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ㅇ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신속 조사(FAST TRACK)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현행 조직 및 인력상 한계가 있으므로
ㅇ 긴급 또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건 분류 처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 처리(Fast Track)의 대상 사건을 한정하고
ㅇ 긴급?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5. 시감위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준비 진행중인 대책은?
□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신속한 불공정거래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ㅇ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의 조기 적발을 위해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집중 심리 등 비상 심리체제를 운영하고 긴급?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신속 조사(Fast Track)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ㅇ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불공정 세력 내부자, 주변인 등의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 반복적인 불건전 주문 행위자에 대한 수탁거부 조치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임
6. 주가조작 희생양인 개인투자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 그동안 주가조작사건 적발시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피할 수 없었음
ㅇ 테마?루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 시장분위기에 휩쓸린 추종매매, 단타매매 등은 매우 위험함
ㅇ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실적,전망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에 정석투자 원칙을 지켜야 함
□ 증권시장은 모든 투자자가 자산 형성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투자자가 행복한 시장을 만드는 데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회원사, 상장기업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최일선에서 불공정거래를 빠짐없이 색출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
ㅇ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이 중요한 만큼, 투자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요청됨
-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을 발견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저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