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보석신청, 공탁금 3000만원.. 승인 여부는 미정

입력 2013-04-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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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훈 보석신청 (사진 = SBS 뉴스 캡처)


[한국경제TV 연예뉴스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3000만원의 공탁금과 함께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성훈은 당초 11일 진행될 예정이던 항소심 첫 공판을 25일로 변경했다. 그는 또 12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석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성훈은 지난해 9월에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석 신청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성훈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금액 변제 의지를 보인 것을 인정해 석방하고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재수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강성훈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의 지인으로부터 9억여 원의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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