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30% 룰' 조항 삭제될 듯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4-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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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중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부당내부 거래`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 처벌 강화 법안 추진을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내부거래 적발 시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이른바 `30% 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들어냈다.

김상조 소장은 "개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내부거래는 총수일가가 상당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회사에 대해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은 설사 입법이 돼도 위헌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근 본부장은 "법 조항 중에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기회 또는 거래기회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부분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적용될 수 있어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할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범위 변경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한국의 재벌 계열사가 부당지원 행위를 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배 본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거래가 이뤄져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것도 경제력 집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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