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중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부당내부 거래`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 처벌 강화 법안 추진을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내부거래 적발 시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이른바 `30% 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들어냈다.
김상조 소장은 "개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내부거래는 총수일가가 상당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회사에 대해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은 설사 입법이 돼도 위헌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근 본부장은 "법 조항 중에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기회 또는 거래기회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부분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적용될 수 있어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할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범위 변경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한국의 재벌 계열사가 부당지원 행위를 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배 본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거래가 이뤄져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것도 경제력 집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 처벌 강화 법안 추진을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내부거래 적발 시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이른바 `30% 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들어냈다.
김상조 소장은 "개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내부거래는 총수일가가 상당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회사에 대해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은 설사 입법이 돼도 위헌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근 본부장은 "법 조항 중에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기회 또는 거래기회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부분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적용될 수 있어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할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범위 변경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한국의 재벌 계열사가 부당지원 행위를 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배 본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거래가 이뤄져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것도 경제력 집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