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간부노조, 정년연장 등 6가지 임단협안 요구

입력 2013-04-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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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새로 생긴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가 정년연장 등 6가지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생잔직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생잔직 노조는 간부노조인 이 회사 일반직지회가 자신들의 요구안을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부노조는 정년연장, 간부사원 취업규칙 폐지,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의 요구안을 올해 6대 사업목표로 정했습니다.
특히 간부사원 취업규칙 폐지는 전체 종업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하는 2가지 취업규칙 가운데 간부사원에 적용하는 것을 없애고 일반 종업원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간부노조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법적효력이 없고, 2중 규칙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월차 누적분 소급 적용은 그동안 간부이기 때문에 반납했거나 적게 받은 수당을 소급해서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년 연장의 경우 현재 생산직 조합원의 정년이 59세+추가 1년인데 반해 간부사원은 58세이기 때문에 생산직 조합원과 똑같이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지난달(3월) 28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으로 구성해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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