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옥션·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해 과장·거짓 광고로 소비자와 거래한 업체 2 곳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한스(대표이사 한규식)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언더웨어(속옷)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세일”이라고 표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 상품 중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의 경우 소비자가격 19,800원 보다 오히려 31% 할증된 25,900원에 판매함으로써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원㈜(대표이사 김성훈)의 경우 2011년12 부터 2012년 3월까지 옥션 등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대박터’ 라는 샵명으로 물티슈 `페넬로페`를 판매하면서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 "보습력은 10배 더 UP" 등의 광고를 통해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표현내용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스와 중원(주)의 위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 두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에 따라 각각 500만 원씩을 부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가 해당 사업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경각심과 법 준수 마인드를 고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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