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장전입 통한 전국체전 출전 '제동'

입력 2013-04-22 17:11   수정 2013-04-22 20:16

감사원이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 해당 지역 대표로 참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2일 `체육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대회 개최 5개월 이전에 주민등록한 주소지의 시·도 대표로도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역간 균형있는 체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예로 전국체전의 순위를 단기간에 높이려는 시·도에서 다른 지역 실업팀의 선수들에게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선수들은 해당 시·도의 감독 주소지 등으로 전입해 해당 시·도 대표로 출전하는 사례를 들었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체전에 참가한 실업팀 선수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표본 조사한 결과, 팀 등록지가 경기도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카누팀 소속 선수 3명은 2011년 전라북도체육회 카누팀 감독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 전라북도 대표로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이들 선수 3명은 전라북도체육회로부터 7천7백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팀 등록지가 서울시인 코레일 유도단 소속 A씨는 2007년 광주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해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에 광주 대표로 출전했다. A씨는 대회 종료일 곧바로 경상북도로 전출했다. A씨는 또 다시 2008년말 광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체육회로부터 총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의 실업팀으로 훈련비 등의 재원이 유출돼 해당 지역의 우수선수와 신인선수 발굴과 육성을 저해한다고 봤다. 전국체전 개최의 목적은 지역간 균형 있는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있지만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해당 지역 대표로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선수 참가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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