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법' 환노위 통과

입력 2013-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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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박준식>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가결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입법되면 현행 법정 정년이 55세에서 5년 연장됩니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때 정년 연장을 공통적으로 공약한 바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이듬해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에는 `임금조정`이 연동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박기자, 정년 연장과 함께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조정, 흔히 임금 피크제 도입 아닌가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박준식>네 실제로 이번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안을 보면 임금 피크제, 임금 조정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2일 회의에서는 이미 여야는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조정이라는 용어 대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는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임금 조정을 자칫 정부가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안 문구 자체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조치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년 연장법은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 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노동위원회 또는 기타 분쟁조정기구의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 합의라는 공은 정치권이 가지고 이후에 발생할 뒷처리는 정부와 개별 사업장, 노사가 담당해야 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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