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뉴스]정년 연장법, 환노위 통과

입력 2013-04-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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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도 대폭 바뀌게 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오는 2016년 정년이 지금의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정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고령자 대책 시급"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재계와 경제계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동욱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기획홍보본부장
"2011년 부터 20인 이상 영세기업에 주 40시간제 (근로시간)이 도입됐고 올해 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상황을 감안하면 다시 휴일을 늘리는 것은 기업의 경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정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퍼)`임금체계` 개편 여야 합의 도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입니다.

60세 연장 의무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으로 내건 공약으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영상취재:김성호
영상편집:박은진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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