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기술탈취·납품價 후려치기 근절 제도 마련"

입력 2013-04-24 18:39  

대기업의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기존의 기술탈취 행위에 더해 부당단가인하와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으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배상금액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 및 외국 사례를 고려해 최대 3배까지 물릴 방침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협의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10%이상 상승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했고, 원사업자가 공동으로 납품중단을 결의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정상적인 계약 내용과는 별도로 특약형태의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특약조항 삭제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6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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