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서비스, 하도급대금 천만원 미지급 '시정명령'

입력 201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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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소속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5일 아이서비스(주)가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2년여간 하도급 대금 9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지급하고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위탁 추정제도를 적극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이서비스(주)는 부산 신항 컨테이너 부두건설 과정에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사 일부를 유은건축(주)에게 위탁했습니다.

공사 위탁 과정에서 아이서비스(주)는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담긴 위탁 사면을 공사 전 교부하지 않은 채 구두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한 뒤 수급사업자인 유은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은건축(주)은 아이서비스(주)에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서비스(주)는 이러한 요청을 무시했고, 공사완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서비스(주)는 공정위 위원회 상정 후에야 유은건축(주)과 합의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963만 원 중 7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대금 미지급금액은 193만 원이며,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29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아이서비스(주)에 하도급대금 19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서면 미발급에 대한 시정명령과 하도급법령에 대한 교육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아이서비스(주)는 2010년 1천169억 5천300만 원, 2011년 1천745억 8천400만 원의 매출을 내는 회사로 최대 주주는 현대산업개발(지분율 56.6%, 12년 4월 12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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