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알림이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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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오는 2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CCTV 단속 구간에 진입했을 경우 단속 예고를 문자로 전송해주는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 지역 내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의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조회해 미리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자 알림이는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미리 문자로 단속 지역임을 알려줌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속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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