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보상대책은?

최진욱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4-27 07:00  

<앵커>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권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총 5천400억원에 달합니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총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96개사만 보험에 가입 돼 있고 기업별 보상 가능액이 70억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규정이 총 투자금액의 95%가 아니라 현재까지 공장가동에 따른 감가상각 후 가치의 95%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보상규모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금융권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현재 금감원은 회의를 소집해 금융권이 해당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개성공단에 집중해 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과 수출 중단에 따른 손해와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수 천개의 협력 기업들의 손실까지 감안할 경우 총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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