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풀린 보험사 영업정지 내린다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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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부풀려 판매할 경우 해당 보험사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CEO까지 문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 민원 50% 감축 표준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상품 개발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7월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처음으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보험사 영업정지 또는 최고 경영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의 민원 처리 체질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민원 시스템도 전면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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