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 원장부터 교사까지..

입력 2013-05-02 10:38   수정 2013-05-02 10:38

올 연말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아동 학대 어린이집의 상호와 원장, 보육교사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관련 개정안에 따라 공개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회를 통해 공포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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