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B2B상환유예 20일 시행‥쌍용건설·STX조선 포함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5-02 11:00   수정 2013-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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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외상담보대출 상환이 유예됩니다.
현재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이 추진중인 쌍용건설과 STX조선의 협력업체들도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관련 TF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기업이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이 추진되면 소집통보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되는 날까지 최대 130일 동안 채무상환이 유예됐지만 이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상환 유예를 받지 못해 자금부담을 겪어 왔습니다.
금감원은 협력업체도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출상환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조정 기업과 동일한 기간동안 자금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동일한 기간동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구매한 기업이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나, 500억원 미만이면서 개별 채권은행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그밖에 채권단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 등입니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건별로 추가 약정을 체결해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기한동안의 이자를 선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 부결되거나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되면 협력업체 역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상환유예 추진으로 협력업체들은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고 구조조정중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기업 역시 협력업체의 하도급 공사나 납품연체 우려가 사라져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지난 2월말 현재 125조2천억원으로 이 중 국내 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12%정도인 1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협력업체는 약 47만4천개에 달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협의를 통해 현재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이 진행중인 쌍용건설과 STX조선의 협력업체에도 상환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건설의 협력업체는 총 606개사로 1천130억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있고, STX조선의 경우 148개사로 총 918억원의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기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협력업체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운영중인 `일석이조`보험 가입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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