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쌍용건설 협력업체도 상환유예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5-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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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TX조선, 쌍용건설과 같이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이 유예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중소 협력업체들이 연쇄로 도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쌍용건설의 갑작스런 워크아웃 신청으로 연쇄도산의 위기에 놓였던 하청업체들.

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을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구매한 기업이 대출금을 나중에 돌려 갚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화근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쌍용건설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일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협력업체들에게 상환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조조정은 대기업이 받는데 애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경영정상화 계획이 나오는 최대 130일 동안 협력업체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구조조정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 채무유예를 해주잖아요.
물품을 판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같이 채무유예를 해주자 그런 뜻이죠."
현재 경영정상화 중인 쌍용건설의 협력업체 600개사와 STX조선의 협력업체 150개사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자금줄이 막히는 일 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도 협력업체의 공사지연이나 납품거부를 막을 수 있어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총 47만개 협력업체가 외상담보대출 15조원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중단되거나 경영정상화가 부결 될 경우 상환부담을 협력업체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입하면 외상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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