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혜택 축소··추경 심사 속도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5-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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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감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 증세`에 합의하면서, 파행을 겪었던 국회의 추경예산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새벽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 축소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줄여,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이번 조치는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간 2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2천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야는 또 민주당이 요구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증세에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증세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었던 추경안 심사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전부터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주말에도 심사를 계속해, 4월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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