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해보험 영업정지 처분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5-03 16:45  

그린손해보험이 영업정지돼 모든 보험계약이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으로 이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계약 이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린손해보험은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힘들어 예금보험공사에 매각대상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예보가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자베스제2호SPC가 인수자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베즈제2호SPC가 설립한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이 그린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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