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관리법' 처벌 완화‥재계 여전히 '반발'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5-06 20:46   수정 2013-05-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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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원안에 비해 처벌 조항이 대폭 완화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과징금 부과 조항은 ‘기업 전체’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부과율은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사업장이 한 곳 밖에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5% 이하로 부과하게 됩니다.

하도급업체가 누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도록하는 연대책임 조항도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적 책임까지는 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원안에 비해서는 처벌 조항이 대폭 완화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5%의 과징금은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된다”며 “사후 처벌보다는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계의 반발 속에 수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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