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원개발 모범공시 기준 마련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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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원개발과 관련해 모범공시 기준이 마련되고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의무감사도 추진됩니다.
또 상장사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법인에 출자를 결정하면 별도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도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자원개발 소식을 허위로 퍼트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원개발 단계별 공시기준, 자원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모범공시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각 상장사는 자기주식처분, 유상증자, 중요자산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을 결정했을 때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왔지만 앞으로는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 별도로 추가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계기업의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대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집중 심사하고 이들의 지분공시를 집중 점검하는 등 공시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 비(非)상장 대기업의 감리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회계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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