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워크아웃 중단사유 부당하면 주채권은행도 제재"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5-07 10:48   수정 2013-05-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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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건설과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해 적기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실 업종에 대한 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타산업으로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추진됐던 개별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도 수시평가가 강화됩니다.

현재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이자보상배율과 영업현금흐름 등 지표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가 개선돼 업종별 특성과 위험을 감안해 세부평가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이 차등화됩니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아웃중단시 신용위험평가와 사후관리, 중단사유의 적적성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제재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이견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전조정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맞춤형 회생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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