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르면 다음달 공공기관 해제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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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거래소의 민영화와 기업공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달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이르면 연내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한국거래소를 독점 기업으로 규정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통상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는 매년 1월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 1월 회의에서 거래소의 독점 사업구조가 해소되면 연중 수시로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우리가 약속한게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올려야죠. 연중 해제를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일부로 시간을 끌건 없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야죠."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 공포되기까지 4~5주가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자본시장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공공운영위원회를 열어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4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숙원인 기업공개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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