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공개 의무화'‥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추진

입력 2013-05-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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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불법 보조금 단속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조사·제재·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에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를 포함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가격인하 여력이 생기더라도 공식적인 판매 가격은 낮추지 않고 `제조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가입 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번호이동 고객이나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 행위로 규정될 전망입니다.

또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몇 주에 한 번씩 공고해야 하고, 수시로 이를 바꾸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의무 사용토록 강제하는 개별 계약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단말기 판매 관련 위법 행위를 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는 긴급 중지 명령을 내려 시장 교란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부가 공개한 개선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전자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면 수시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이 늦어질 것이라며, 고가 요금제 보조금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당연한 혜택을 차별로 보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전자업계 역시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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