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램버스 소송‥美 법원 "램버스 불법"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5-09 15:04   수정 2013-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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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와 램버스간 특허파기 환송심을 심리한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판시에 따라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5천만 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법원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009년 3월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SK하이닉스에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2011년 항소심에서는 램버스가 소송 관련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하며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램버스 특허에 대한 마이크론과 램버스의 특허 파기환송심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심각한 부당 행위로 판단하며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줘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동일한 사안에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판결이 나오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담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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